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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안내
대여 자격
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대여가 가능하며,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합니다.
차량 유형 | 9인승 이하 | 11~12인승 | 15인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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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 종류 | 2종 보통 이상 | 1종 보통 이상 | 1종 보통 이상 |
운전자 연령 | 만 26세 이상 ~ 만 80세 미만 (대여일 기준) | ||
취득 후 기간 |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|
대여 절차
1. 지점 방문
직원에게 예약번호 또는 예약자 성명을 말씀해주세요.
(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국제면허증 지참)
(외국인의 경우 여권 및 국제면허증 지참)
2. 고객 정보 확인
예약사항 확인 후, 차량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해 면허증을 제시해주세요.
3. 대여료 결제
차종과 기간, 옵션을 최종 확인한 후 차량 대여료를 결제해주세요.
4. 차량 확인 및 계약서 작성
직원을 따라 주차장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 후 계약서에 서명해주세요.